세입자 보호 나선 뉴욕, “월세 체납해도 두달 안 쫓겨난다”

세입자 보호 나선 뉴욕, “월세 체납해도 두달 안 쫓겨난다”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0-12-29 18:24
수정 2020-12-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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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실직 등 인정된 경우
소규모 임대사업자에도 혜택

코로나19로 경제난이 심화된 가운데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의 한 주택가에 경제난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워싱턴DC AFP 연합뉴스
코로나19로 경제난이 심화된 가운데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의 한 주택가에 경제난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워싱턴DC AFP 연합뉴스
미국 뉴욕주 의회가 임대료를 체납한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임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즉시 서명해 가능한 한 빨리 발효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른바 ‘부동산 모라토리엄법’으로 불리는 새 법안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최소 60일 동안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소득 감소가 인정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임대인은 최소 내년 5월까지는 새로운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없도록 제약을 받는다.

이 법안은 10채 미만을 소유한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이 기간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차압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세금 부과도 유예되도록 했다. 새 법안이 세입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항이다.

의회는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쿠오모 주지사가 시행한 퇴거 금지 행정명령이 31일 만료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서 새해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 이례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했다.

임대료 체납 문제는 뉴욕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매체 더힐은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자료를 인용해 미 전체에 체납된 월세가 700억 달러(약 76조 4400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미 인구조사국은 집세를 연체했거나 다음달까지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1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욕에서만 현재 퇴거 위기에 처한 시민이 120만 가구에 이른다. 이 때문에 코네티컷주와 워싱턴주가 각각 행정명령 형태로 2월 9일과 3월 31일까지 퇴거 유예기간을 두는 등 상당수 주들이 세입자 보호에 나선 상황이다.

초당적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됐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불만을 나타내기는 마찬가지다. 임대인들은 자신들도 경제난이 심각한데 주정부와 의회가 세입자만 챙긴다고 비판하고, 임차인들은 결국 밀린 월세를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볼멘소리를 한다고 NYT는 전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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