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저항’ 아들들 대신 끌려가 징역형 받은 미얀마 60대 어머니

‘군부 저항’ 아들들 대신 끌려가 징역형 받은 미얀마 60대 어머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29 10:57
수정 2021-05-29 1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
미얀마 군부 저항운동 중인 아들들 대신 잡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미 응에(64)씨.  이라와디 캡처
미얀마 군부 저항운동 중인 아들들 대신 잡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미 응에(64)씨.
이라와디 캡처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에 저항 중인 자식들 대신 60대 어머니가 끌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28일(현지시간) 반군부 저항운동에 나선 형제의 모친인 미 응에(64)가 이날 열린 군사재판에서 선동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미 응에는 이달 초 양곤 오칼라파에 있는 집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군경에 의해 끌려가 구금됐다.

군경은 저항운동 활동가인 띤 툿 빠잉과 동생을 찾지 못하자 대신 이들 형제의 모친을 붙잡아갔다.

당시 오칼라파 마을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미 응에는 구금된 뒤 변호인과의 접견도 차단됐다.

미 응에의 변호인은 “군사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심리와 판결이 하루 만에 끝났다”고 전했다.

이번 사례처럼 군경이 반군부 저항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체포하지 못했을 때 다른 가족이나 친척을 대신 구금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이라와디는 전했다.

군부는 미 응에에 대해 형법 505조(a)상 선동 혐의를 적용했다.

이 조항은 군인과 경찰 등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진 성명이나 기사, 소문 등을 제작·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부는 지난 2월 14일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한 뒤 지금까지 저항운동가를 포함해 1881명을 선동 혐의로 기소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5467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4350명이 구금된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