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코로나 걸려도 선수 개인 책임” 동의서 요구 논란

IOC “코로나 걸려도 선수 개인 책임” 동의서 요구 논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5-29 11:10
업데이트 2021-05-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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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예전부터 대회 때 비슷한 동의서 요구했다”
마이니치신문 “사망까지 거론한 서약서는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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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거리에 있는 2020 도쿄올림픽 엠블럼.  EPA 연합뉴스
일본 도쿄 거리에 있는 2020 도쿄올림픽 엠블럼.
EPA 연합뉴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올림픽 중 대회로 인해 선수가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본인 책임’이라는 서약서를 요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라나 하다드 IOC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제네바 현지시간 27일 열린 온라인 포럼에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 기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에도 주최자는 면책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다드 COO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보증할 수 있는 정부나 보건당국은 없다. 우리 모두가 떠안아야 할 위험”이라며 코로나19 감염은 참가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뜻을 강조했다.

그는 동의서 제출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새로운 조건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뤄졌다”며 다른 주요 대회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정리한 책자인 ‘플레이북’에는 “온갖 배려에도 위험이나 영향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책임 아래에 대회에 참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는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물론 개최지인 도쿄에서도 코로나19가 여전히 거세게 확산 중인 상황에서 올림픽 참가로 인해 선수들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최 측 면책’에 동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수들에게는 IOC의 서약서 요구가 사실상 강요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동의서가 중태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이례적 내용으로 돼 있다면서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적어도 최근 6차례의 하계·동계 올림픽 대회 동의서에는 ‘감염증’이나 ‘사망’ 등의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카 바이러스 우려가 있었던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도 이렇지 않았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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