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인식 기술, 위구르족 감시에도 쓰여”… 수백조원 소송당한 메타

“얼굴인식 기술, 위구르족 감시에도 쓰여”… 수백조원 소송당한 메타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02-15 20:54
수정 2022-02-16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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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동의 없이 데이터 수집
텍사스 “1건당 과태료 3000만원”
“사생활 보호법, 빅테크 영향 확대”

미국 텍사스주 검찰이 메타플랫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얼굴인식기능을 설명한 그림. <텍사스주 검찰 홈페이지>
미국 텍사스주 검찰이 메타플랫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얼굴인식기능을 설명한 그림. <텍사스주 검찰 홈페이지>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메타)이 얼굴 인식 기술로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수백조원을 물어 줄 위기에 처했다.

뉴욕타임스·CNN 등은 14일(현지시간)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이 메타의 얼굴 인식 기술이 텍사스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민사상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마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는 2009년 얼굴 인식, 지문·망막 스캔 등으로 생체 데이터를 수집·사용하려면 당사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생체 인식법’을 도입했는데, 페이스북이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이날 텍사스 주정부가 공개한 소장에 따르면 과태료는 생체 인식법 위반 1건당 2만 5000달러(약 3000만원)다. 텍사스의 페이스북 사용자는 약 2000만명이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메타의 지난 10년간 불법적 생체 데이터 수집이 수천만건에 달할 것으로 봤다.

특히 검찰은 소장에서 “해당 얼굴 인식 기술은 중국 당국이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을 감시하고 박해하는 데 쓰였다”며 부작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앨범 안에 사진·동영상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2010년 12월 도입했다. 소프트웨어 이용자가 올린 사진 속 친구나 가족의 얼굴을 인식한 뒤, 그들에게 ‘태그’하라고 추천하는 식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생체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정부나 경찰의 수사·사찰 등에 악용될 것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이에 텍사스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생체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던 일리노이주가 2015년 집단소송을 냈고, 페이스북은 2020년 6억 5000만 달러(약 778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비난이 더 커지자 페이스북은 지난해 11월에 10억명이 넘는 얼굴 인식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텍사스의 소송에 대해 “광범위한 사생활 보호 법률이 빅테크 활동에 끼칠 수 있는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2-0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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