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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징병제 부활하나…행정원장 “자기 나라 자기가 구해야” 강조

대만 징병제 부활하나…행정원장 “자기 나라 자기가 구해야” 강조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3-29 14:39
업데이트 2022-03-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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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행정원장, 징병제 부활 당위성 강조 발언

“현재 독재 전제국가, 민주 국가를 침공에 이유 필요 없는 상태”
현지 언론 “현행 4개월→12개월로 연장…징병제 도입 가능성” 보도
지난 2017년 당시 징병제의 끝무렵을 다뤘던 대만 FTV 방송 화면. 대만은 지난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했다. 이후 2018년 12월부터 모병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FTV 유튜브
지난 2017년 당시 징병제의 끝무렵을 다뤘던 대만 FTV 방송 화면. 대만은 지난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했다. 이후 2018년 12월부터 모병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FTV 유튜브
대만 행정원장(총리)이 징병제 부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제도 도입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29일 연합보·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쑤전창 대만 행정원장은 전날 농업위원회 행사 후 인터뷰에서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쑤 행정원장은 “현재 독재 전제국가가 민주 국가를 침공하는데 이유는 필요하지 않다”며 “자국을 구하기 위한 방법과 훈련 및 복무 기간 적절성에 대해 국방부의 전문적인 평가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 국민들에게 지지를 당부했다.

대만 언론도 앞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당국이 현행 4개월의 군사훈련역제도를 12개월로 연장하는 형태의 징병제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연합보는 차이잉원 총통이 의무복무기간 연장에 대한 대만군측 관련 부서 보고를 이미 받았다면서 총통 최종 결정만 남은 단계라고 전했다.

매체는 의무 복무 기간의 1년 연장이 결정되면 군의 편제 인원(18만 8000여 명)의 25%인 4만 7000여 명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들의 군 숙소·병사 급여 책정 문제 등이 과제로 대두됐다고 전했다.

앞서 추궈정 국방부장(장관)은 지난 23일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연장에 필요한 ‘병역법 개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12개월 연장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대만은 지난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해오다 2018년 12월 말부터 지원병 중심 모병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4년 이후 출생자들에 대해서는 4개월의 군 복무(군사훈련)를 의무화한 징병제 성격의 군 복무체제인 군사훈련역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인터뷰하는 쑤전창 행정원장(가운데). 대만 연합보 캡처
인터뷰하는 쑤전창 행정원장(가운데). 대만 연합보 캡처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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