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해저공사 4월 시작”

[속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해저공사 4월 시작”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3-31 11:14
수정 2022-03-31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021년 1월의 후쿠시마현 오쿠마쵸의 후쿠시마 제1원전 근처 탱크에 저장된 대량의 방사능 오염수. 일본 정부는 ‘처리수’라고 부르는 이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공사를 하고 있다. 2022.3.31
AP 연합뉴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위한 방수구 해저 공사를 다음달 시작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원전 앞바다 약 1㎞ 지점에서 오염수 방류에 사용할 해저터널 출구 부분에 해당하는 방수구의 정비 공사를 다음 달 중순 시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도쿄전력은 내년 봄부터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를 해저터널을 통해 해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는 원전 주변에서 오염수를 흘려보낼 통로를 만드는 지상 공사를 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해저에서도 공사에 들어가 방류 준비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