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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PUTIN] 바이든, 푸틴 겨냥해 ‘제노사이드‘ 첫 언급 어떤 의미 있나

[STOP PUTIN] 바이든, 푸틴 겨냥해 ‘제노사이드‘ 첫 언급 어떤 의미 있나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4-13 14:35
업데이트 2022-04-1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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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디모인 국제공항에서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에어포스 원에 오르기 전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응하고 있다. 그는 처음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저질렀다며 이를 단죄할 수 있는지 국제법 변호사들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모인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디모인 국제공항에서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에어포스 원에 오르기 전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응하고 있다. 그는 처음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저질렀다며 이를 단죄할 수 있는지 국제법 변호사들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모인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의 행위를 겨냥해 처음으로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거론했다. 그는 러시아의 행위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제노사이드로 보인다고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푸틴’이라고만 지칭하며 “푸틴이 우크라이나인의 사상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난 이를 제노사이드라고 부른다”며 “그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제노사이드는 ‘특정 국민과 민족, 인종, 종교, 정치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절멸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의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행위가 제노사이드를 규정하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법조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공을 넘기면서도 “내겐 (제노사이드로) 확실하게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끔찍한 일과 관련해 더 많은 증거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우린 그 참상과 관련해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게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는 국제적으로 변호사들이 결정하게 하자”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러시아군이 물러난 뒤 부차 등에서 집단학살 정황이 확인돼 국제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비등했을 때도 제노사이드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 전쟁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거리를 뒀다.

당연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을 반겼다. 그는 트위터에 “진정한 지도자의 참된 발언”이라며 환영했다.

제노사이드란 말은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에 대해 처음으로 사용됐고 1948년 유엔 총회가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면서 국제법의 범죄 용어로 정립됐다. 역설적이게도 이번 전쟁의 피해국인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 법대를 나온 유대인 변호사 라파엘 렘킨이 1944년 창안한 개념이다. 그의 대학 동창 허시 라우터파흐트 역시 유대인 변호사였는데 이듬해 11월 뉘른베르크 재판에 처음으로 이 개념을 적용했다.
독일 뉘른베르크 재판 법정에 나선 나치 독일의 전쟁범죄자들. 첫 번째 열의 왼쪽부터 헤르만 괴링, 루돌프 헤스, 요아킴 폰 리벤트로프, 빌헬름 카이텔. 반성의 낯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셋은 교수형, 헤스만 종신형을 선고받고 베를린의 스판다우 감옥에서 복역하다 1987년 사망했다.
독일 뉘른베르크 재판 법정에 나선 나치 독일의 전쟁범죄자들. 첫 번째 열의 왼쪽부터 헤르만 괴링, 루돌프 헤스, 요아킴 폰 리벤트로프, 빌헬름 카이텔. 반성의 낯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셋은 교수형, 헤스만 종신형을 선고받고 베를린의 스판다우 감옥에서 복역하다 1987년 사망했다.
국제군사재판소(IMT)는 당시 생존해 있던 나치 독일의 최고위급 전쟁범죄 책임자 24명에 대한 재판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시작했다. 1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중병에 걸려 심리가 중단된 2명을 제외하고 12명이 교수형, 3명이 종신형, 4명이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명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나중에 ‘침략의 범죄’(crime of aggression)로 더 많이 불리는 반(反)평화 범죄(crime against peace), 전쟁 범죄(war crime), 반인류 범죄(crime against humanity)와 음모(conspiracy) 등 네 가지였다. 1943년 전승을 예상한 미국, 영국, 소련 등 연합국 외무장관들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합의한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푸틴 대통령을 가장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는 죄목은 침략의 범죄라고 연합뉴스가 얼마 전에 보도했다. 침략이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할 범죄가 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가 적지 않겠지만 무려 80여년 전에 실제로 침략의 범죄를 적용해 전쟁을 주도한 개인들을 처벌한 것이 뉘른베르크 재판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침략의 범죄에 관한 논리를 수립하고 이를 전범 재판에 적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관철시킨 나라가 소련이었다. 소련은 오래 전에 법학자 아론 트라이닌 주도로 침략의 범죄에 관한 이론 체계를 정비해뒀다.

소련 입장에서는 나치 독일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자국을 침략한 만큼 이 죄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실체적 근거도 충분했다. 학계에서는 소련이 스스로 서구 열강의 침략에 취약하다고 판단해 국제법에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두려 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뉘른베르크 헌장에 따르면 침략의 범죄는 “침략전쟁, 혹은 국제조약·합의 또는 보장 또는 공통계획의 참여에 위반하는 전쟁을 계획·준비·착수하는 행위, 혹은 앞에서 열거한 여하의 사항을 성취하기 위한 음모”라고 정의된다.

그런데 뉘른베르크 재판은 반인류 범죄, 특히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에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바람에 침략의 범죄는 그다지 여론의 조명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침략전쟁은 단지 하나의 국제범죄가 아니라 그 안에 집적된 악의 총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른 전쟁범죄와는 구분되는 최고의 국제범죄”라고 적시했다. 22명의 피고인 전원에게 침략의 범죄 혐의가 적용됐으나 유죄 판결은 헤르만 괴링, 루돌프 헤스 등 12명에게만 내려졌다.

오늘날 IMT와 같은 법정을 다시 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죄하면 같은 법리를 적용해 푸틴을 쉽게 처벌할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점은 푸틴도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러시아가 내세운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 같은 전쟁 명분은 쉽게 논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쟁이 ‘푸틴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 개시와 수행, 그리고 앞으로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요한 결정이 그에게 달렸다는 점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푸틴은 패전국의 지도자가 아닐 것이다. 설사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더라도 그렇다. 더욱이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침략의 범죄에 관한 국제법 논의는 오히려 뒷걸음질했다. 강대국이 내세우는 힘의 논리에 좌우됐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조약(로마협약)은 침략의 범죄가 ICC의 관할권에 속하는 범죄임을 명시했으나 침략국이 ICC의 관할권을 받아들이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부한 경우에만 이 범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는 ICC 조약 가입국이 아닐 뿐만아니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국제 전범의 단죄는 법적 근거보다 힘의 논리에 좌우된다. 소련은 2차대전의 초입에 독일과 함께 폴란드를 침공해 분할 점령하고 카틴 숲의 학살 등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전후 처리 과정에서 처벌받기는커녕 되레 심판자 역할을 했다. 침략이란 점에서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진영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등으로 숱한 잘못을 저질렀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 재판이 끝난 뒤 전범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은 많이 있었으나 침략의 범죄가 적용된 경우는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일 수 있다. 누가 누굴 처벌하느냐는 것이다.

결국 ICC를 통해 푸틴을 침략의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가 나치 독일이나 일본 제국주의처럼 완전히 패망해 승전국의 일방적인 종전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지 않는 한 푸틴이 뉘른베르크와 같은 전범재판을 받게 될 일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처럼 권력을 잃은 뒤에 전범 법정에 선 것처럼 푸틴이 새로운 러시아 정부에 의해 ICC나 특별히 설립된 국제법정에 넘겨질 가능성은 생각해볼 수 있다. 푸틴이 처벌받기를 바라는 사람들로서는 그 편이 그나마 현실적인 시나리오일지 모른다고 연합뉴스는 결론내렸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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