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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원,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 전수한 개발자에 징역 63개월형

미법원,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 전수한 개발자에 징역 63개월형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4-13 17:28
업데이트 2022-04-1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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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에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관련 기술을 알려줘 대북 제재를 우회할 방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 미국인 개발자에게 징역 5년 3개월형이 선고됐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던 암호화폐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39)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 10만 달러(약 1억 2280만원)를 선고했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그리피스는 대북 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으로 2019년 11월 체포돼 이듬해 1월에 기소됐다. 보석 증거금 100만 달러를 맡기고 보석 허가를 받았으나 조건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9월에 다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14개월을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지만 남은 10개월까지 합쳐 2년 동안 복역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3년 3개월 형을 복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EEPA 법은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위반하는 자에게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벌금 100만 달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리피스는 구속 기소된 지난해 9월에 벌써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낮출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컴퓨터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리피스는 2007년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내용을 수정한 익명 사용자들의 신원을 밝혀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명성을 얻었다.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하던 지난 2019년 평양에서 열린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에 강연자로 참석한 뒤 미국에 귀국했다가 체포됐다. 국무부는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는 무시하고 평양행을 결행했다.

검찰은 그리피스가 회의에서 강연한 블록체인 관련 내용이 북한의 돈세탁과 제재 회피에 사용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신이 제공한 정보들이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 부과한 경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봤다. 그는 프리젠테이션 도중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개방적이란 것이다. 따라서 북조선인민공화국은 미국이나 유엔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말고 이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들은 성명을 통해 판사도 “버질이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생산적으로 하겠다는 맹세를 한 점, 그가 기여할 것이 많은 유능한 인재란 점을 인정했다”며 실망스러운 판결이란 반응을 보였다. 대미언 윌리엄스 뉴욕 지검장은 “정의가 이뤄졌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더리움 재단은 그리피스가 체포됐을 당시 그의 북한 방문을 승인하지도 지지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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