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국가 책임 없어”

일본 대법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국가 책임 없어”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6-17 21:41
수정 2022-06-1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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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7일 후쿠시마 등지의 피난 주민이 원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소송 4건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최고재판소가 원전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고법은 소송 4건 중 3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지만 상고심에서 최고재판소가 뒤집은 것이다.

피난 주민들은 동일본대지진 9년 전인 2002년 정부의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발표한 장기평가에 기초해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었고 원전 운영사인 도쿄 전력에 침수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저장탱크. EPA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저장탱크.
EPA 연합뉴스
정부는 장기평가의 예상과 실제 지진해일의 규모가 달라 대책을 지시했어도 사고는 막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최고재판소는 “실제 일어나는 쓰나미는 정부 예상보다 규모가 크다”며 “정부가 원전 운영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손을 들었다.

앞서 최고재판소는 지난 3월 피난 주민들이 도쿄 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30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3700여명에게 모두 14억엔(약 134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지진해일로 침수됐다. 원전 주변으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자 인근 지역 주민들은 피난길에 나섰다. 원전에서 가까운 ‘귀환곤란구역’ 주민들은 11년 넘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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