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벌이 영토 넓히는 北… 친러 도네츠크·루간스크 국가 인정

외화벌이 영토 넓히는 北… 친러 도네츠크·루간스크 국가 인정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2-07-14 20:38
수정 2022-07-1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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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피해 노동자 판로 개척 포석
우크라 반발… 31년 만에 단교 선언
곡물 수출 방안, 다음주 타결될 듯

북한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친러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을 ‘독립 국가’로 승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최선희 외무상이 전날 DPR·LPR에 보낸 서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기로 결정해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DPR과 LPR은 2014년 우크라이나의 친러 반군 세력이 일방 선포한 미승인 공화국들이다. 러시아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사흘 전 DPR과 LPR의 독립을 승인하면서 이 지역 내 친러 주민 보호를 내세운 ‘특별군사작전’을 명목으로 침략 전쟁을 시작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당시 지지를 표명했던 북한은 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들을 승인한 나라에 이름을 올렸다. DPR의 정부 수장인 데니스 푸실린은 “우리 외교의 또 하나의 승리”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러시아 매체들은 신홍철 주러 북한 대사가 전날 모스크바 주재 DPR 대사에게 승인서를 전달하는 사진 보도를 전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유엔의 대북 제재에 따라 자국 노동자의 해외 수출이 막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외에 외화벌이 판로를 개척하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북한의 결정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간주한다”며 단교 조치를 발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모든 수준에서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1991년 수교한 양국 관계는 31년 만에 단절됐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튀르키예(터키), 유엔이 이날 흑해 항로의 안전 보장과 곡물 수출 재개를 위한 ‘공동 조정센터’ 설립 방안에 합의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훌루시 아카르 튀르키예 국방부 장관은 이스탄불의 4자 협상을 마친 후 “흑해 항로의 안전보장을 위한 조정센터 설립과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입 항구에 대한 공동 통제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4자 협상이 다음주 최종 타결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러시아군의 흑해 봉쇄로 고조된 세계 식량위기가 완화될지 주목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중요하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양국 간 평화협상 전망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번 4자 협상은 지난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봉쇄 후 양국이 직접 참여한 첫 회담이다.
2022-07-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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