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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 음료에 망고 없어”…스타벅스 상대 65억원 소송

“망고 음료에 망고 없어”…스타벅스 상대 65억원 소송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8-09 17:54
업데이트 2022-08-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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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한 스타벅스 매장 간판. 2022.4.26 AP 연합뉴스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한 스타벅스 매장 간판. 2022.4.26 AP 연합뉴스
한 소비자가 “망고 음료에 망고가 없다”면서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조안 코미니스라는 여성은 최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이같이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제품명에 ‘망고’가 들어간 스타벅스 음료 중 일부에 실제로는 망고가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야자수 열매 일종인 ‘아사이’가 제품명에 들어간 음료에도 아사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느날 아사이 음료를 시켰는데 아사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으며, 건강에 좋다는 과일 효용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코미니스는 음료에 주로 들어가는 게 물, 포도 주스 농축액, 설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품명이 성분에 대한 ‘묵시적 약속’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스타벅스는 소비자 기만, 거짓 광고를 금지하는 뉴욕주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맨해튼에서 망고 음료 가격은 중간 크기 기준 5.25달러(약 6830원)다.

코미니스 측은 “소비자는 제품명을 보고 비싼 값을 치른다”면서 “만약 소비자가 제품명에 적혀 있는 과일 중 하나가 없다는 점을 알았다면 음료를 구매하지 않았거나, 값을 덜 치르려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미니스가 청구한 금액은 500만 달러(약 65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스타벅스 대변인은 아직 소장을 접하지 못했다며 언급을 거부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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