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혜택 받으세요” 홍보하던 셀럽들…뒷광고 ‘벌금 폭탄’

“암호화폐 혜택 받으세요” 홍보하던 셀럽들…뒷광고 ‘벌금 폭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04 07:11
수정 2022-10-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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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
킴 카다시안 인스타그램(@kimkardashian)
미국 리얼리티 TV 스타 킴 카다시안(41)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금전적 대가를 받고 특정 암호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미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3일(현지시간) 카다시안이 암호화폐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에 대한 게시물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고, 그 대가로 25만 달러(약 3억7000만원)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앞서 카다시안은 지난해 6월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재정적인 조언을 주려는 건 아니고 친구들에게 들은 것을 공유한다. 이더리움맥스 커뮤니티에 가입해 혜택을 받으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당시 카다시안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2억7000만명에 달했다.

카다시안은 해당 게시물에 해시태그 ‘#ad’(광고)를 붙였지만, SEC는 투자자들이 그가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카다시안은 이에 126만 달러(약 18억1944만원)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진행 중인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SEC는 전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카다시안 측은 “이번 일이 해결된 데 대해 기뻐하고 있다”면서 “카다시안은 맨 처음부터 SEC에 전적으로 협력했고, 이 사건에서 SEC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끊이지 않는 뒷광고…투자 유도 후 나몰라라암호화폐 뒷광고로 논란을 빚은 유명인은 카다시안만이 아니다.

영화배우 스티븐 시걸은 지난 2018년 돈을 받고 암호화폐를 홍보했지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본인이 홍보한 암호화폐가 사기로 밝혀져 피해자가 속출했고, 당시 SEC는 시걸에게 33만 달러(3억8181만원)를 합의금으로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스티븐 시걸 AP 연합뉴스
스티븐 시걸
AP 연합뉴스
복싱 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도 유튜브 스타 로건 폴과의 복싱 경기에서 ‘이더리움맥스’ 티셔츠를 입고 나와 “‘또 다른 암호 화폐’가 언젠가는 비트코인만큼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농구 해설자로 활동하는 전 NBA 선수 피어스도 작년 5월 자신의 트위터에 스포츠 채널 ESPN을 겨냥해 “1년간 당신들과 함께하며 번 돈보다 지난 한 달 이더리움맥스로 더 많이 벌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결국 올해 1월 카다시안을 비롯해 메이웨더 주니어, 전 NBA 스타 폴 피어스 등은 암호화폐 투기를 조장한 혐의로 피소됐다.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가 2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T-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린 슈퍼웰터급 프로 복싱 대결에서 코너 맥그리거에게 10라운드 TKO 승을 거둔 뒤 미소 짓고 있다. AP 연합뉴스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가 2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T-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린 슈퍼웰터급 프로 복싱 대결에서 코너 맥그리거에게 10라운드 TKO 승을 거둔 뒤 미소 짓고 있다.
AP 연합뉴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메이웨더 주니어, DJ칼리드, 영화배우 스티븐 시걸이 가상자산 불법 홍보로 벌금을 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지난 5년간 특히 많은 위반 건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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