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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에 ‘이것’만 먹인 태국 유치원장…징역 385년형

유치원생에 ‘이것’만 먹인 태국 유치원장…징역 385년형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23 11:06
업데이트 2022-10-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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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급식 제공하고 지원금 빼돌려
법원 “아동 신체 발달에 중대한 범죄”
태국법에 따라 실제 복역은 최대 50년

‘부실 급식’ 논란을 일으킨 영상 속 아이들의 음식. 연합뉴스
‘부실 급식’ 논란을 일으킨 영상 속 아이들의 음식. 연합뉴스
유치원생에게 부실한 식사를 주고 예산을 빼돌린 태국의 유치원 전 원장이 385년형을 받았다.

22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태국 형사법원은 남부 수랏타니주 타차나 지역의 반타마이 유치원의 전 원장 솜차오 시티츤에게 385년형을 선고했다. 솜차오 전 원장은 급식과 관련한 부정행위로 기소돼 77개 사기 및 횡령 혐의에 각각 5년형을 받아 총 385년형을 받게 됐다.

솜차오의 범행은 2018년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이 부실급식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온라인상에 어린이들이 부실급식을 먹고 있는 영상이 확산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는 생선 소스만 뿌려진 쌀국수 면이 식판 위에 덩그러니 올려져 있었다.

약 1년의 조사 끝에 해당 지역 교육청은 솜차오를 해임했다. 솜차오는 급식 조달과 관련해 심각한 위법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금전적 피해는 미미하지만 무거운 형량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이 제시한 사실과 증거를 검토한 결과, 금전적 피해는 경미한 수준이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는 아동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솜차오의 실제 복역 기간은 최대 50년이다. 그가 조사에 협조적이었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절반인 192년 6개월로 줄어들었고, 복역 기간에 제한을 둔 태국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태국 형법 제91조 3항에 따르면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는 한, 최대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사람은 최대 50년 동안만 복역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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