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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EU ‘기후’ 앞세운 보호무역… 韓까지 직격탄 우려

美 ‘안보’·EU ‘기후’ 앞세운 보호무역… 韓까지 직격탄 우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김현이 기자
입력 2022-12-11 18:00
업데이트 2022-12-1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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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WTO 철강관세 위반 판정 거부
재협상 난항… 일본은 분쟁 해결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추진
원자재 관세 ‘유럽판 IRA’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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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부과했던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규정 위반으로 판정하자 조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대표부(USTR)가 “안보 문제”라며 수용을 정면 거부했다. 유럽연합(EU)도 ‘기후변화’를 명분 삼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새로운 무역 장벽을 추진 중이다. 미·유럽의 보호무역 조치들이 중국을 겨냥하고는 있지만 수출이 먹거리인 우리나라에도 ‘최악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WTO는 지난 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했던 관세를 무역 규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미 USTR은 “잘못된 해석과 결정을 강력히 거부한다”며 “미국은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 문제’는 WTO 분쟁 기구에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WTO가 오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4년 만에 대미 무역정책을 검토하지만 미국이 2019년부터 유지한 ‘WTO 무력화’를 끝낼지는 미지수다.

트럼프의 철강 관세(25%)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EU, 일본, 영국 등과는 분쟁을 해결했지만 우리나라와는 재협상에 난항 중이다. 당시 수출을 중단한 이들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철강을 수출했다는 점에서다.

중국을 겨냥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이미 한국산 전기차 대미 수출에 악재다. 미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10년간 중국에 최첨단 설비를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반도체산업육성법도 1년 유예는 받았지만 여전히 한국 반도체 기업엔 적지 않은 부담이다.

EU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길을 가려 한다. 중국 부품 및 원자재 탈피를 위한 ‘핵심원자재법’, 철강·알루미늄 등 9개 수입 품목에 제품 탄소 함유량에 따른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EU CBAM 등이 대표적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유락티브 인터뷰에서 CBAM에 대해 “전반적인 과정을 잘못 관리한다면 어느 순간 ‘유럽판 IRA’처럼 여겨질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RA와 유사한 성향을 내포한 다수의 (EU 집행위) 제안이 있었다. 만약 EU가 그 허용치를 넘어선다면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데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WTO 가입 20년간 보호무역으로 급성장한 중국도 2017년 사드 보복 때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내년 경기 하강 분위기에 ‘블록경제’(역내교류 역외차별)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쉬안 창넝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는 지난 10일 한 포럼에서 “중국은 질서 있는 방식으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미국과 EU의 기후변화를 앞세운 통상 장벽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한국 역시 IRA 때와 달리 사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서울 김현이 기자
2022-1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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