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법의 헌법위원회 위헌법률심판을 하루 앞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다스베이더 복장을 하고 서 있다.
마르세유 AFP 연합뉴스
마르세유 AF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법의 운명이 헌법위원회의 손에 달려 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4일 오후 지난달 마크롱 정부가 헌법49조3항을 발동해 국민의회(하원) 문턱을 넘은 연금개혁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내린다고 프랑스24가 보도했다.
로랑 파비우스 전 총리가 이끄는 9명의 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들은 14일 연금개혁법 관련 두 가지 쟁점을 심사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연금개혁법안 합헌성 여부이고, 두 번째는 야당이 발의한 연금개혁법에 대한 국민투표 승인 여부다.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헌법위원회는 법안 전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거나 일부만 위헌판결을 내리거나 전부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한 헌법위원은 “프랑스의 정치적 위기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며 “헌법위원회 결정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위원회는 사법기관이지만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다.
브루노 코트레스 파리과학대학 교수는 프랑스24 인터뷰에서 “지난 1월부터 프랑스 국민들이 거의 매주 파업과 시위로 개혁에 반대하는 격렬한 대중 운동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회가 모든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다”며 “법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정부가 입법 과정 내내 법을 벗어난 행동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가 이 법안을 전부 거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1958년 제5공화국이 세워지고 헌법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헌법위원회가 위헌 판결을 내린 법률은 전체 17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사소한 문제로 인해 무효화된 것이었다.
헌법 49조 3항은 엄밀히 따지면 프랑스의 사회보장재정법안 혹은 예산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킬 수있는 권한이다. 그런데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재정법안의 취지를 넘어서는‘부속 법률 조항’(핵심 법안과 연결 고리가 미약하거나 아예 연결 고리가 없는 법안에 추가된 조항)을 위헌으로 간주해왔다.
따라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법안에서 ‘예산이 아닌 부분’은 ‘부속 법률 조항’으로 판단해 폐기될 수 있다.
연금개혁법에는 정년 연장의 일환으로 고령 근로자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직원 300명 이상의 기업이 55세 이상의 직원 수를 보고하도록 하는 ‘고령자 지수’를 만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헌법위원회는 이 지수의 제정을 ‘재정법’으로 보지 않아 이를 부속 법률 조항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지수’를 발표하지 않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그 벌금은 국가 사회보장예산으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예산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헌법위원회는 또한 연금 개혁을 중단시킬 수 있는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에 대해서도 결정할 것이다.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2008년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 5분의1의 지지와 유권자 10분의1의 지지를 얻는다면 ‘국민발안 또는 국민투표’(référendum d‘initiative partagée)를 실시할 수 있다. 좌파 정당인 국민연합은 정년을 62세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의회가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결정하더라도 이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코트레스 교수는 “의회가 국민투표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크롱이 법을 시행하는 것을 반드시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법 시행 전 9개월 동안 500만 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럽의회는 이 법안에 대한 좌파 연합 신민중생태사회연합(NUPES)와 마린 르펜의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Rassemblement National)의 항소도 고려해야 gks다.
하지만 코트레스 교수는 “헌법위원회는 오로지 법적 역할만 할 뿐 정치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으로 교육, 철도, 항공, 운송에 제한적인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8개 노조는 연금개혁법의 위헌법률심판을 하루 앞둔 이날 파리의 쓰레기 수거를 방해하고 라인강 일부에서 강 교통을 차단하면서 거리에서 제12차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쓰레기통으로 의회 진입로를 막고 길 건너편에 “헌법 검열”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 헌법위원회가 14일 합헌 판단을 내리면 마크롱 정부는 이 법을 공포할 수 있다.
1월 중순 파업이 시작된 이래 전국적인 시위는 12차례나 반복됐다. 하지만 지난달 엘리자베튼 보른 총리가 헌법 49조3항을 발동한 뒤 지난 몇 주간 시위는 활기를 잃었고 군중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프랑스 내무부는 지난 6일 열린 11차 시위의 규모를 전국 57만명으로 집계했는데, 이는 지난달 28일에 열린 시위(100만명) 규모의 4분의 3에 불과했다.
하지만 노조는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 강경 좌파인 노동총연맹(CGT) 새 대표 소피 비네는 파리 외곽의 소각장을 봉쇄하면서 ““오늘이 파업의 마지막 날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네 대표는 “연금 개혁 철회를 논의 하지 않으면 마크롱 대통령이 계획한 노조와의 대화는 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2일 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프랑스는 계속 전진하고 일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의 관대한 연금 제도가 파산하지 않으려면 연금개혁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반면 노조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연금 체계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도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프랑스 최대 규모의 에너지 회사인 ‘토탈에너지(TTEF.PA)’의 곤프레빌 정유공장이 한 달 간의 가동 중단 이후 마지막으로 재가동했다. 토탈에너지 대변인은 이날 “두 곳의 정유 시설에서 정제된 제품의 일부 배송이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라인강에서는 독일과 스위스 국경 근처에서 프랑스 국영 에너지 회사 EDF가 운영하는 수로 수문에서 노동자들이 전력을 차단해 화물 운송이 중단되었다고 노조 관계자는 로이터에 밝혔다.
파리의 철도 및 지하철 교통은 거의 정상으로 운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외 및 고속 열차는 중단될 수도 있다. 다만 유로스타와 탈리스 국제 열차는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유치원과 중학교의 휴교는 전체 8 %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민간항공 당국은 항공사에 낭트, 보르도, 툴루즈의 지역 공항으로 향하는 항공 편수를 20% 감축할 것을 요청했다. 파리 남쪽의 오를리 공항과 북쪽의 루이 샤를 드골 공항의 교통 상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