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또 항소 제기…“美 보내려는 법무장관 위해 법원이 맞춤 판결”

권도형, 또 항소 제기…“美 보내려는 법무장관 위해 법원이 맞춤 판결”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4-04-24 11:26
수정 2024-04-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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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권씨에 53억달러(약 7조원) 벌금 부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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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외국인 수용소에 수감 중인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 서울신문DB
몬테네그로 외국인 수용소에 수감 중인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 서울신문DB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전 대표 권도형(32)씨 변호인단이 몬테네그로 법원에 또다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 측 변호인 고란 로디치와 마리야 라둘로비치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를 향해 “한국과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항소장에서 두 권씨의 변호인은 “지난 8일 고등법원 결정은 근거가 없는 불법”이라며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도록 법률을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권씨의 최종 송환국 결정은 밀로비치 장관 선택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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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씨 측 변호인 고란 로디치와 마리야 라둘로비치
권도형씨 측 변호인 고란 로디치와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인단은 하급심에서 권씨의 한국행 범죄인 인도를 결정했다는 점을 들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은 대법원이 이를 단박에 뒤집은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또 “대법원이 법률 바깥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개정 20분 전에 이메일로 적법성 판단 요청서 사본이 변호인단에게 전달됐다. 제출된 적법성 판단 요청과 관련해 변호인에게 타당한 주장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원은 처음 미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가 항소심에서 재심리 뒤 한국 송환으로 결정이 뒤집혔다.

현지 대검찰청은 범죄인 인도국을 정하는 것은 법무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엑스 캡처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엑스 캡처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할 때 그 허가 여부나 우선순위 결정권은 주무장관에 있고, 법원의 의무는 인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대검철창의 주장을 수용했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인도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그동안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

반면 권씨 측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안팎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행을 요구해 왔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달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미국의 증권 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뉴욕 법원에 권씨에게 53억달러(약 7조2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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