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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소녀 女화장실 못쓰게 한 것은 부당”<美법원>

“성전환 소녀 女화장실 못쓰게 한 것은 부당”<美법원>

입력 2013-06-25 00:00
업데이트 2013-06-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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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의 성전환 소녀에게 여자화장실을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은 해당 학군의 차별행위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콜로라도주 법원은 24일(현지시간) 성전환 소녀인 코이 마티스의 부모가 스프링스 이글사이드 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코이의 부모는 이 학교가 1학년생 딸에게 여학생 화장실 대신 양호실 화장실을 쓰도록 조치하자 어린 딸에 대한 ‘왕따’ 등을 염려해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코이의 부모는 재판이 끝난 뒤 콜로라도 주청사 계단에서 “미국 (성전환자) 시민권 소송 관련 또 하나의 개가”라면서 “딸의 미래가 더 좋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코이도 탱크톱 셔츠와 청바지 차림에 분홍색 운동화를 신고 합류했다.

최근 수년간 미국에서 동성애자 권리운동이 재판과 선거에서 유리한 성과들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성전환자들의 권리투쟁에도 전환점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마티스 가족의 변호인인 성전환자법률구조교육기금의 마이클 실버맨은 “이번 판결은 성전환자들의 화장실 접근권을 다루는 소송과 관련해 최고 수위의 판례”라면서 미국 전역에 걸쳐 진행 중인 유사한 소송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기대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성전환자들의 권리 주장을 ‘우리 시대의 민권 이슈’로 규정했다.

콜로라도를 포함한 16개 주와 워싱턴DC는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불법으로 공표한 상태다.

두 누이와 함께 세쌍둥이로 태어난 코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소녀로 성 정체성을 확인받았다.

괴물이나 공룡이 그려진 남아용 옷과 장난감 자동차에 관심이 없던 코이는 남자 옷을 입게 되면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부모가 설명했다.

법정 자료에 따르면 코이는 “선생님들조차도 내가 소녀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며 부모에게 괴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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