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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콜로라도서 한국인 대마초 피우면? 국내서 ‘처벌’

美콜로라도서 한국인 대마초 피우면? 국내서 ‘처벌’

입력 2014-01-03 00:00
업데이트 2014-01-03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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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 따라 마약법 위반 혐의 적용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의료용이 아닌 ‘오락용’ 대마초(마리화나) 판매가 새해부터 시작됐다.

워싱턴주 등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조만간 대마초 흡연이 합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이들 지역으로 관광 등을 왔다가 대마초를 피우고 귀국하면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 처벌된다.

2일(현지시간) 사법 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마초 흡연 또는 섭취는 물론 매매, 소지, 알선 등의 행위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현지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귀국하더라도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일부 연예인 등이 미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들통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대마초를 피우면 소변 검사로는 1∼2주, 모발 검사로는 6개월까지도 적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콜로라도주는 2012년 말 주민투표를 통해 대마초를 합법화한 뒤 지난 1일부터 덴버 등 8개 도시, 40여곳의 매장에서 판매를 허용했다.

주민에게는 한 번에 1온스(28.3g), 다른 주에서 온 사람에게는 4분의 1 수준인 7g까지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환각 상태로 운전하거나 21세 미만 청소년에게 대마초를 제공하거나, 또는 주 경계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미국 연방 법은 헤로인과 마찬가지로 마리화나를 불법 마약으로 규정하고 소지하기만 해도 최고 5천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오락용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한 지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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