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유사 콜택시 ‘우버’ 합법화… 美전역 확대 가능성에 택시업계 시위

워싱턴DC, 유사 콜택시 ‘우버’ 합법화… 美전역 확대 가능성에 택시업계 시위

입력 2014-10-31 00:00
업데이트 2014-10-31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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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보험가입 땐 영업 허가… 프랑스·독일·한국 등선 불법

프랑스와 독일의 주요 도시에서 불법 판정을 받은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합법 판정을 받아 논란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의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갖고 찬성 12표, 반대 1표로 우버의 합법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로 우버 등 유사 택시업체는 신원조회를 거친 21세 이상 운전자 확보, 차량보험 가입, 차량 검사 통과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워싱턴DC에서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해졌다.

수도인 워싱턴DC가 우버 영업에 처음으로 합법화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 전역으로 우버 합법화 바람이 불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우버 본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등지에서 우버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의 메리 체 시 의원은 “우버 합법화로 인위적인 장벽 없이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결의안 통과를 앞두고 워싱턴DC 택시기사들은 시 의회가 있는 윌슨 빌딩 근처까지 차량시위를 벌였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앞서 조지아 주 애틀랜타시 택시기사와 업체 대표 13명은 시가 발급하는 택시 운행 허가증 없이 우버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지난 9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파리와 독일 베를린, 함부르크 역시 우버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영업 금지 처분을 내렸다. 우버는 지난해 8월 한국에도 진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우버 서비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서울시 역시 단속에 나서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4-10-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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