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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13차례 몰래 탑승 시도 美 여성 노숙자 철창행

항공기 13차례 몰래 탑승 시도 美 여성 노숙자 철창행

입력 2015-05-07 08:50
업데이트 2015-05-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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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최소 2번은 ‘무임탑승 성공’

미국 공항에서 항공기 무임탑승을 상습적으로 시도해 관계 당국을 긴장시킨 60대 여성 노숙자가 시카고 공항에서 체포됐다.

6일(현지시간) 시카고 경찰은 “지난 3일 시카고 미드웨이 공항에서 보안검색대 인근을 배회하던 메릴린 하트먼(63)을 체포했다”며 “하트먼은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24일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무임탑승을 시도하다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공항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하트먼이 당시 탑승권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보안검색대 인근에 있어야 할 이유를 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트먼은 보석 조건 위반 및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시카고 쿡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있다.

시카고 abc방송은 하트먼이 작년 3월 이후 미 전역의 공항에서 항공기 무임탑승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만 11건, 탑승권 없이 항공편을 이용한 사례가 최소 2건이라며 ‘상습 밀항자’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라고 전했다.

하트먼은 작년 8월 미네타 산호세 국제공항에서 탑승권 없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까지 가는데 성공했으나, 비행 중 무임탑승 사실이 확인돼 유죄를 인정하고 보호관찰 24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 주 만에 또다시 애리조나 주 피닉스의 스카이하버 국제공항에서 탑승권 없이 보안검색대 통과하다 적발됐다.

또 지난 2월에는 미네소타 주 공항에서 항공기 무임탑승에 성공해 플로리다 주 잭슨빌까지 가서 공항 인근 호텔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투숙했다가 사기 및 무단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cbs방송은 하트먼이 10여 년 전까지 시카고에 거주했으나 현재는 떠돌이 노숙자 신세라고 전했다.

국선 변호인은 하트먼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트먼은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체포된 후 취재진에게 “공항을 좋아한다. 노숙자들에게 공항은 길거리보다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트먼은 7일 열리는 법원 심리에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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