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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등록·구매자 신원조회… 오바마 총기규제 강화

판매자 등록·구매자 신원조회… 오바마 총기규제 강화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6-01-05 23:10
업데이트 2016-01-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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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음성적 거래 제한, 행정명령 발표… 대선 이슈로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총기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총기 사고가 빈발하는 미국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총기 규제의 이정표와 같은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 행정명령에 따르면 총기를 판매하는 모든 사람은 면허를 얻어 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구매자의 신원을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이는 당국의 감시를 피해 총기 박람회나 인터넷 등에서 음성적으로 총기를 판매하는 이들도 면허를 받도록 해 이른바 ‘박람회 구멍’을 막고자 하는 의도라고 AP 등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5일 발표했다.

새 행정명령에는 총기 규제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연방수사국(FBI)은 신원조회 인력을 50% 늘리고 230명을 새로 고용할 예정이다. 주무 기관인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도 요원 200명을 충원한다. 또한 예산 5억 달러(약 5942억원)를 의회에 요청해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 점검과 총기 안전 기술 연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ATF는 새 행정명령에 의거해 곧 판매 장소에 상관없이 총을 파는 사람은 누구나 ‘총기 거래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 정책을 공개하기에 앞서 “총기거래 규제 행정명령은 수정헌법 2조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수정헌법 2조는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해 총기 소지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총기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미국 대선 이슈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01-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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