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김정은 직접 겨냥”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2일 오전(현지시간)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국방위원회 등 5개 기관과 황 국장 등 개인 12명을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국방위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비롯해 원자력공업성, 국방과학연구소, 우주개발국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또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오극렬(오른쪽)·리용무 국방위 부위원장,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현광일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 박춘일 주이집트 북한대사, 강문길 남흥(남천강)무역회사 사장,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창광무역) 소속 김송철·손종혁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위와 중앙군사위는 이날 나온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들어 있지 않다. 또 황병서, 박영식, 오극렬, 리용무, 현광일, 김송철, 손종혁 등 7명은 유엔 제재안에서도 빠져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와 출입국이 금지된다. 이들 개인과 기관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자산을 두고 있지 않은 데다 미국과의 교류가 거의 없어 실효적 의미는 크지 않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통과된 미 의회 대북 제재 법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행정명령 등을 통해 추가적 대북 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미 정부의 강력한 대북 대응이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3-0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