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 특허침해 판결…”삼성, 애플에 1334억원 배상하라”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문 첫 페이지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 제공]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애플의 주장이 타당하며, 지난 2월 내려졌던 판결을 무효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삼성이 애플에 1억 1960만 달러(약 1334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던 판결의 효력이 되살아났다.
1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중 8명이 다수의견을 냈다, 이날 판결문에서 법원은 지난 2월 3인 재판부 심리로 내려졌던 판결이 항소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사안에 의존해 이뤄졌거나, 소송 기록에 담긴 범위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는 논리를 폈다.
이날 판결로 애플이 다시 인정받은 특허는 화면의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647 특허)과 ‘밀어서 잠금해제’기능(721 특허, 그리고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172 특허) 등이다.
소수의견을 낸 법관들은 지난 2월의 판결을 뒤집었을 때 어떤 특허가 정립되기 전에 나왔던 다양한 개념들을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 특허와 별도로 삼성전자의 디지털사진 처리 관련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었고, 15만 8400 달러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미국에서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특허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루는 만큼, 이날 판결은 미국의 모든 법원의 판단은 물론 특허청(PTO)의 업무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삼성과 애플 두 회사는 최근 몇년간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법정 분쟁을 이어왔고, 지난해 12월에는 삼성이 애플에 5억 4800만 달러를 일단 지급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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