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됐던 대중 ‘지재권 조사’ 서명 미뤄
일각 “안보리 대북 제재 합의 급물살에 치명타 슈퍼 301조 적용 한발 뺐을 수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대중 무역 보복 조치를 잠정 연기했다고 CNBC와 폴리티코 등이 3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메모에 서명한 뒤 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CNBC는 “트럼프 정부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발표를 미뤘으며 다음 발표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초 조사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중국과 당장의 충돌은 피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뒤 적용하지 않았던 무역법 301조 조항(슈퍼 301조)을 적용,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지적재산권 정책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었다. 이번 조사는 대북 제재 등 역할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미·중 간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미국이 301조 조항을 적용할 경우, 중국의 거센 발발로 이어지면서 양국이 서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 언론은 이날 트럼프 정부가 ‘대(對)중 무역전쟁’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 역시 부담이 적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해 상당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무역전쟁’의 주요 무대로 꼽히는 IT 분야에서 중국이 강력한 방어수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의 IT 기업에 대해 중국 기업과의 합작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 IT 기업들은 중국과 상당 수준의 합작 관계를 맺고 있고 이는 미국의 대중 무역전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미·중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안에 상당 부분 합의하면서 미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을 골자로 하는 패키지 제재법에 서명했지만 미국의 독자 제재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미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통과에 공을 들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소식통은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합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미 정부는 중국과 무역 전쟁에 나설 이유가 없어졌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08-0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