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15%까지 낮추고 싶다” 개정 땐 6000만 달러 절세 효과
미국이 허리케인 ‘하비’와 샬러츠빌 인종차별 사태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 이슈를 꺼내 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한 세제 개편 연설을 통해 “우리는 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고 근로자 권리를 위해 경쟁하도록 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이상적으로는 법인세율을 15%까지로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개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27일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시작으로 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의회가 여름 휴회에서 복귀하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감세법안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및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연방 법인세율은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는 한편 과세 구간은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세제개편안은 미 역사상 최대 수준의 감세로 미국 경제의 ‘붐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세제 개편이 ‘중하층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부자와 대기업이 혜택을 독점할 것’이라면서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감세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 수혜자가 될 전망이어서 ‘셀프 감세’ 논란도 낳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근 연도 납세자료(2005년)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감세정책이 도입되면 그가 최소 6000만 달러(약 676억원)의 절세 효과를 누린다고 지적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2017-09-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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