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北공격 임박할 때에만 대통령 무력사용 권한 있다”

매티스 “北공격 임박할 때에만 대통령 무력사용 권한 있다”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0-31 09:28
업데이트 2017-10-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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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국방, 청문회서 의회 승인 필요없는 군사행동 권한 언급

매티스 “적이 대량살상무기 사용준비시 상상가능…核발사 절차 매우 엄격”
틸러슨 “어떤 대통령도 선제타격 권한 자체를 포기한적은 없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위협이 임박한 경우 외에는 미 대통령에게 대북 무력사용 권한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두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무력사용권(AUMF) 승인에 대한 행정부 인식’ 청문회에서 크리스 머피(코네티컷)·에드워드 마키(매사추세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대북 선제타격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틸러슨·매티스 “美대통령 전쟁권한 당장 제약하면 안돼” [AP=연합뉴스]
틸러슨·매티스 “美대통령 전쟁권한 당장 제약하면 안돼”
[AP=연합뉴스]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의원은 “(AUMF) 2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을 이해한다. 미국을 겨냥한 임박한 위협이 있으면 대통령이 특정한 권력을 가진다는 것이지만 의회에는 허가권이 없다. 그게 사실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두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이번에는 머피 의원이 “대통령이 북한을 타격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느냐”며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AUMF) 2조에 따라 대통령은 나라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시간이 없다면 시리아에서 먼저 행동을 하고 의회에 즉각 알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뭔가를 할 때 (의회와) 상의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미국에 대한 공격이 직접적이고 임박했거나 실제 공격이 이뤄지면 (AUMF) 2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이 미국을 먼저 공격하거나 미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에만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틸러슨 장관도 “모든 조건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에 근거한 결정이 돼야 한다”면서 “그것은 위협, 임박한 위협에 관한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이와 같은 ‘임박한 위협’에 해당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두 장관 모두 가정을 전제로 한 물음이라며 속시원하게 답하지 않았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보유 핵무기가 바로 사용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지하에 저장돼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발사대 위에 세워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가정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완벽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문제와 관련한 사실 관계가 너무 많다”며 답변을 피해갔다.

다만 청문회에서 매티스 장관은 타국이 미국을 상대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 그것(선제타격도)도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핵무기를 발사하는 절차는 매우 엄격하다며 신중한 사용을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과거 어떤 미 대통령도 “지난 70년 동안 선제타격 권한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맹세하지는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헌법적 권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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