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R&B 거장 제임스 잉그럼 66세로 별세

R&B 거장 제임스 잉그럼 66세로 별세

최훈진 기자
입력 2019-01-30 17:42
업데이트 2019-01-30 17: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9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난 R&B의 거장 제임스 잉그럼. 2019.01.30 로이터 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난 R&B의 거장 제임스 잉그럼. 2019.01.30 로이터 연합뉴스
1980~1990년대를 풍미하며 그래미상을 2번이나 거머쥔 R&B(리듬 앤 블루스) 거장 제임스 잉그럼이 별세했다. 66세.

미국 할리우드 연예매체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고인의 오랜 친구 데비 앨런은 이날 트위터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이자 창의적인 파트너 제임스 잉그럼이 하늘로 떠났다. 잉그럼은 그의 재능과 가족에 대한 사랑, 인간애로 언제나 사랑받고 기억될 것”이라며 사망 소식을 전했다. 구체적인 사인과 장례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고인은 미 동북부 오하이오주 애크런 출신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키보드 연주자와 가수로 활동하다 전설적인 프로듀서 퀸시 존스에 의해 발탁되면서 본격 이름을 알렸다. 그는 존스의 앨범 ‘더 듀드’ 참여로 그래미상 신인상 후보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1982년부터 1996년까지 모두 14차례 그래미상 후보로 지명됐으며 2차례 수상했다. 앨범 ‘더 듀드’에 수록된 ‘저스트 원스’는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유명 CF 삽입곡으로 소개돼 많은 사랑을 받았다. 고인은 또 마이클 잭슨의 1982년 히트 앨범 ‘스릴러’에 수록된 ‘P.Y.T’를 공동 작곡했으며, 잭슨의 ‘위 아 더 월드’ 싱글 앨범과 뮤직비디오 제작에도 관여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