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50㎞ 마라톤 완주 앞두고 결승선 근처서 번개 맞아 절명

50㎞ 마라톤 완주 앞두고 결승선 근처서 번개 맞아 절명

임병선 기자
입력 2019-10-01 21:05
업데이트 2019-10-01 21: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트라 마라톤 50㎞ 코스를 달려온 달림이가 결승선 근처에서 번개에 맞아 사망했다.

캔자스주에 사는 토머스 스탠리(33)가 지난달 28일(이하 현지시간) 위치타에서 185㎞ 떨어진 엘크 시티 스테이트 파크에서 열린 플랫 레이스에 참가해 결승선 근처에서 번개에 맞고 쓰러져 달림이들과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에 의해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다. 사실 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 지역에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란 보도가 잇따랐다고 영국 BBC는 30일 전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토머스 가족은 번개에 맞아 숨질 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며 토머스는 진짜 100만분의 1 남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부인 애슐리와 세 자녀를 유족으로 남겼다. 가족을 위한 모금 페이지가 개설돼 지난 24시간 동안 4만 5000 달러가 모였다. 현지 언론은 부인 애슐리가 남편을 대신해 완주 메달을 대회 조직위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애슐리는 페이스북에 “절친이자 아이들의 아빠, 그리고 사랑을 잃었다. 가장 좋은 친구를 알게 된 15년은 은총을 받은 세월이었고 난 79년 동안 그렇게 살려고 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전국기상서비스(NWS)는 올해 들어 미국 전역에서 17명이 번개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다. NWS에 따르면 80 평생을 살면서 번개에 맞을 확률은 1만 5300분의 1이며 그 중 10%만이 숨진다. 번개는 폭풍우가 칠 때 19㎞까지 뻗어간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