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9200만명… “선거 후 대혼란”

사전투표 9200만명… “선거 후 대혼란”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11-01 22:30
수정 2020-11-02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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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D-1… 트럼프 “결과 모를 것”

2016년 대선 총투표자의 66%에 해당
50개주 개표방식 달라 법적 다툼 여지
트럼프 ‘불복선언’ 땐 최악 상황 될 듯

미국 대선을 사흘 앞둔 31일(현지시간) 9000만명 이상이 사전투표에 나서면서 선거 이후 내전 사태에 준하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0개주의 선거 및 개표 방식이 모두 다르고 법적 다툼의 여지도 많은 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선언’으로 법원이나 미 하원이 승자를 가르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야 한다.

선거 예측 사이트인 ‘미국 선거 프로젝트’는 이날 9200만명 이상이 사전투표(우편투표·조기현장투표)를 했다고 밝혔다. 2016년 대선 총투표자(1억 3900만명)의 약 66%로 텍사스와 하와이의 사전투표자 수는 이미 직전 대선의 전체 투표자 수를 넘어섰다.

주에 따라 우편투표를 선거일부터 최대 20일 뒤까지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2016년 대선처럼 선거 이튿날 새벽에 당선자를 확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뉴타운 유세에서 “우리는 (대선 결과를) 알지 못할 것이다.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총기 판매가 급증했고 우파 극단주의자의 온라인 포럼에서 ‘내전’에 대한 대화가 급증했다며 ‘내전에 준하는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뉴스위크는 위스콘신주가 선거 관련 치안 유지를 위해 주방위군 소집령을 내렸고 켄터키·일리노이·펜실베이니아·테네시·워싱턴주 등도 소집령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실 50개주와 워싱턴DC 중 선거일부터 사전투표를 개표하는 곳은 4개주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기에 승부를 결정지을 6개 핵심경합주 중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이 포함된다. 미시간도 선거 전날에야 사전투표를 연다. 이미 사전투표 개표 절차를 시작한 플로리다(9월 24일)·노스캐롤라이나(9월 29일)·애리조나(10월 7일)와 비교하면 승자 발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플로리다에서 이기고 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 중 하나를 가져간다면 빠르게 당락이 가려질 수 있지만, 아니라면 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미시간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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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를 받는 기한도 주마다 달라 개표 속도에 주요한 변수로 꼽힌다. 미주리·앨라배마 등 28개주는 선거 당일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만 인정하지만, 나머지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선거 당일 후에 도착한 것도 받는다. 워싱턴주는 11월 23일까지 도착분까지 인정해 마감시한이 가장 길고, 텍사스주는 선거 이튿날인 4일 도착분까지만 받아 가장 짧다.

선거일 후에도 우편투표를 받는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 이기다 역전되는 ‘레드 미라지’(붉은 신기루)나 반대로 바이든 후보가 이기다가 역전당하는 ‘블루 미라지’(푸른 신기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사전투표 개표 절차에 따라서도 개표 속도가 달라진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경우 드롭박스에서 수거한 투표지를 파우치에 담아 주 중앙선관위로 보내고, 선관위는 그 수가 맞는지 확인한다. 이후 투표용지의 서명이 누락됐거나 서명이 잘못된 것을 걸러내 본인에게 재통보를 하고, 수정할 기회를 준다. 이후 스캔을 위해 용지를 평탄화하는 작업을 한 뒤 잉크가 번진 것 등 서식에 맞지 않는 표를 골라낸다. 선관위원들은 해당 표가 특정 후보를 찍을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는지를 감별해 유효표를 가린다. 통상 하루에 20~50개 정도를 감별하는데, 이때 판단 기준이 추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표 기한도 주마다 1주일부터 한 달 이상을 주기도 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12월 8일까지는 모든 주의 선거 분쟁이 종료된 뒤 14일에 각주 선거인단이 모여 표를 던지게 돼 있다.

양측의 갈등은 거리의 소요 사태로 분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결국 시시비비는 법원에서 가리게 된다. 이미 연방대법원은 10개주 선거에 개입했다. 위스콘신에 대해서는 우편투표 마감기한을 연기하는 것을 불허했고, 펜실베이니아·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허용해 오락가락 판결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이 230건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주 동부지구 연방판사는 연방우체국(USPS)에 위스콘신·미시간주의 우편투표가 선거 당일까지 배달되도록 모든 노력을 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루이스 드조이 연방우체국장이 우편투표 배송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0-1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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