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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폭탄으로 남친 극단 택하게 만든 한인 유학생 정식 재판에

문자폭탄으로 남친 극단 택하게 만든 한인 유학생 정식 재판에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1-30 08:48
업데이트 2021-01-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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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5월 미국 보스턴 대학 졸업식을 불과 한 시간 앞둔 필리핀계 남자친구 알렉산더 우툴라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괴롭혀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유학생 유인영(23) 씨가 이제야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일간 보스턴 헤럴드에 따르면 서포크 최고법원의 크리스틴 로치 판사는 유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속적으로 우툴라를 괴롭힌 것은 맞지만 그가 주차장 옥상에서 극단을 선택하려는 마지막 순간 옥상으로 달려가는 등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피고측 변호인 하워드 쿠퍼의 주장을 일축하고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레이철 롤린스 지방검사는 유씨의 문자가 우툴라로 하여금 목숨을 끊게 한 원인이 됐다며 “사람들의 도움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자살의 원인이 아니다”는 피고측 변호인의 논지를 반박했는데 결국 판사는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의 사건은 여러 모로 2014년 동갑내기 남자친구 콘래드 로이의 극단적 선택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 받은 17세 여성 미셸 카터 사건과 닮은꼴이었다. 롤린스 검사는 하지만 “카터는 로이에 대해 별다른 신체적 위해가 없었지만 유씨는 지속적으로 문자 폭탄을 보내 괴롭힌 정황이 분명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카터 사건에 충격을 받고 누군가의 극단적 선택을 유도한 행위에 대해 징역 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콘래드 로이법을 제정했다. 롤린스 검사가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카터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유씨에게 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공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인터넷 매체 넥스트 샤크는 29일에야 이 소식을 전했다. 물론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할 여지가 있다.

2019년 가을 이 사건은 국내에도 상당한 충격과 파장을 일으켰다. 18개월 사귀어 온 우툴라가 극단을 택하기 전 두 달 동안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는 무려 7만 5000건이 넘었다. 그 중 유씨가 보낸 문자는 4만 7000건이었다. 대부분 우툴라 집안의 문제점을 들며 “죽어버려” 같은 극단적인 내용들이었다. 메시지 내용을 보면 그녀는 우툴라의 정신과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조종해 위협하고 요구하곤 했다. 유씨는 서울에 돌아와 지내다 미국 검찰이 돌아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자 보스턴에 돌아가 같은 해 10월 기소돼 다음달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넥스트 샤크의 보도를 봐도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정식 재판에 회부되게 됐는지, 그동안 유씨는 어떤 상태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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