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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 한국계 美입양인 2만명… 두 번 버림받는 고통 끝냅시다”

“무국적 한국계 美입양인 2만명… 두 번 버림받는 고통 끝냅시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02-06 20:42
업데이트 2022-02-0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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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聯 대표

양부모 문제로 시민권 취득 실패
장·노년층 구제 법안 美하원 가결
“韓정부 도의적 책임 느끼기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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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聯 대표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聯 대표
“한국전쟁 이후 1970~1980년대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입양인 중에 여전히 시민권이 없는 이들이 2만명에 육박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두 번 버림을 받은 거죠.”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5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시민권 없는 한인 입양인에 대한 구제법안’이 전날 미 하원을 통과한 데 대해 “입양인의 고통을 덜어 줄 큰 성과”라며 이렇게 말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입양인시민권법안’은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고 이번에 중국 견제를 위해 마련된 ‘미국경쟁법안’에 포함돼 가결됐다.

김 대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미국에 입양됐지만 시민권이 없는 무국적자가 총 4만 9000여명이고 그중 한인은 1만 9000여명으로 관측된다. 입양 당시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잘 몰랐거나 양부모의 이혼이나 파양 등으로 시민권을 못 얻은 경우다.

법안 통과를 위해 그간 동분서주한 김 대표는 “이들은 한국에 거처도 없고 한국말도 못해 돌아갈 수 없다”며 “2002년 9·11테러 이후 무국적자에 대한 미국 내 규제가 심해지면서 구직 등 일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의 수혜자는 대부분 50대 이상 장·노년층이다. 미 의회가 2000년 입양인 중에 만 18세 미만(2001년 2월 27일 기준)인 경우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소아시민권법(CCA)을 통과시켰지만 이들은 당시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김 대표는 2016년 이들을 처음 만나 “왜 두 번 버림을 받아야 하냐” “우리는 부모에게도, 양부모에게도 버림받았다” “내 존재 자체에 대해 하늘을 원망한다” 등의 얘기를 들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버려지고 아픈 역사다. 한국 정부도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항이 포함된 미국경쟁법안은 지난해 6월 상원에서 통과된 유사 법안과 향후 1~3개월가량 조율 과정을 거친 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하면 시행된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2022-0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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