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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아지는 내 딸…병가 허락해달라” ‘반려견 병가’ 논쟁

“이 강아지는 내 딸…병가 허락해달라” ‘반려견 병가’ 논쟁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9-09 15:38
업데이트 2022-09-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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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랑’ 유별난 아르헨서도 설왕설래

아르헨 직장인 콜레티 “나의 유일한 가족”
병원 25㎞ 떨어져 있어…질병으로 위중
직장 상사 “법·노동계약에 없어” 거부
헌법 전문가 “지각 있는 인격체” 콜레티 옹호
반려견인 살치차종 다르마를 비인간 혈연관계 ‘딸’로 인정해 병가를 허락해 달라고 요구 중인 실비나 콜레티씨가 8일(현지시간) 다르마와 같이 포즈를 취했다. 연합뉴스
반려견인 살치차종 다르마를 비인간 혈연관계 ‘딸’로 인정해 병가를 허락해 달라고 요구 중인 실비나 콜레티씨가 8일(현지시간) 다르마와 같이 포즈를 취했다. 연합뉴스
남미 국가 아르헨티나에서 아픈 반려견을 ‘딸’로 인정해 병가를 허락해달라는 요구가 나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반려동물 사랑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이지만, 가족으로 인정해 병가까지 내줘야 하는지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8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살타주에 거주하는 실비나 콜레티는 지난달부터 고용주인 아르헨티나 국립농업기술원(INTA)을 상대로 반려견을 ‘딸’로 인정해 병가를 하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INTA에서 농업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콜레티의 9살 된 반려견 다르마는 현재 만성 신장질환, 췌장염, 담석증, 복부 혈전 등으로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미혼인 콜레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년간 팬데믹이 이어지자 반려견과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다고 했다. 그는 “다르마는 살타주에 있는 나의 유일한 가족이자 정서적 지지자이며 진정한 딸이다. 내가 그를 필요로 하는 만큼 그도 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그의 집에서 동물병원이 25㎞나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는 동물병원에 다르마를 입원시키고 매일 찾아갔지만 다르마의 분리불안 증세가 계속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식욕부진까지 생겨 건강이 위중해지자 그는 아예 법적 자문까지 받아 직장에 공식적으로 병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직장 상사는 단체노동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아르헨티나 노동법은 배우자, 부모, 자녀를 돌보기 위해 최대 30일간 무급 병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규정은 없다.

알레한드로 힐-도밍게스 헌법학자는 지난 7일 출연한 방송에서 “아르헨티나 법은 이미 인간이 아닌 동물을 지각이 있는 존재로, 인간이 아닌 인격체로 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콜레티씨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르헨티나에선 반려동물을 비인간 혈연관계로 인정해서 병가를 허락해야 하는지를 놓고 윤리적 논쟁이 번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에는 반려견을 위한 공원은 물론 반려견이 이용할 수 있는 해변, 반려견과 함께 뛰는 마라톤 대회가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반려동물 사랑이 유별난 국가다.

인구가 4600만명인 이 나라의 반려견은 1500만 마리, 반려묘는 600만 마리에 이른다. 개 산책을 대신해주는 반려견 산책가가 이 나라에선 흔한 직업일 정도다. 지난해에는 아르헨티나 지방도시 멘도사에서 한 반려견이 하천에 빠지자, 일면식도 없는 청년이 구조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다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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