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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거름용 흙으로 돌아간다… 美 ‘인간 퇴비화 매장’ 논쟁 가열 [특파원 생생리포트]

죽으면 거름용 흙으로 돌아간다… 美 ‘인간 퇴비화 매장’ 논쟁 가열 [특파원 생생리포트]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09-21 17:50
업데이트 2022-09-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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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미생물 등 활용해 시신 분해
캘리포니아주 2027년부터 허용
워싱턴주·오리건주는 이미 시행
“탄소배출 줄이는 친환경 장례”
종교단체는 “존엄성 훼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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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주 오번에 위치한 퇴비장 전문 장례식장인 ‘리턴홈’의 관련 시설 전경. 오번 AP
미국 워싱턴주 오번에 위치한 퇴비장 전문 장례식장인 ‘리턴홈’의 관련 시설 전경.
오번 AP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삼수 끝에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활용하는 장례 방식인 ‘퇴비장’을 허용했다. 종교단체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반대했지만, 친환경 장례를 선택할 권리를 고인과 유족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20일(현지시간) ‘인간 퇴비화 매장’을 2027년부터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NBC방송 등이 전했다.

인간 퇴비화는 풀, 나무, 미생물 등을 활용해 시신을 30∼45일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한 뒤 퇴비용 흙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이후 유족이 공공 토지에 퇴비로 기부하거나 고인이 잠든 퇴비용 흙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방부 처리를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과정이 없어 매장이나 화장보다 친환경적이란 평가가 있다.

해당 법안을 주도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이 실질적인 위협인 상황에서 1톤 이상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대안적인 장례 방식”이라고 말했다. ABC방송에 따르면 시신을 화장하는 데 약 30갤런(113.6ℓ)의 연료가 필요하고 530파운드(240㎏)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반면 캘리포니아주 가톨릭총회는 퇴비장에 대해 ‘인간을 일회용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반대하며 매장이나 화장이 고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보편적인 규범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강한 반발에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과 2021년 입법에 실패했지만 세 번째 법제화에 성공했다. 퇴비장은 워싱턴주가 2019년 처음 도입했고 오리건, 콜로라도, 버몬트주 등이 시행 중이다.

퇴비장 비용은 약 7000달러(약 972만원)로 캘리포니아주 화장 비용인 약 6000달러(약 837만원)보다 다소 비싸지만 7225달러(약 1007만원) 정도인 매장 비용보다는 다소 저렴하다.

퇴비장은 건축 디자이너인 카트리나 스페이드(46)의 아이디어다. 그는 첫 허가 지역이 된 워싱턴주 정부와 수년간 기술상 안전성 및 법제도 마련 등에서 협업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 6명이 공동 연구팀이던 워싱턴주립대에 자신의 시신을 기증했다.

스페이드는 언론 인터뷰에서 “(퇴비장은) 누군가에게는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를 조금이라도 환원해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법”이라며 “도시에서도 자연의 순환 위에서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다”고 퇴비장의 취지를 설명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2022-09-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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