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백신 접종비 개인이 부담
지원금 허위 신청 조사에 집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뉴욕 허드슨 터널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1.31 AP 연합뉴스
미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각각 오는 3월 1일과 4월 11일 만료될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비상사태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둘 다 연장한 다음 이날 동시에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성명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비상사태의 ‘즉각적인 종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낸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미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코로나19 검사 등에 대한 의무화 조치가 없어졌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 및 사업장의 운영 제한도 발동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20년 3월부터 90일씩 계속 연장해 온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무료 코로나19 검사와 백신·치료제를 제공하던 근거가 됐다. 따라서 오는 5월 11일 이후에는 미국민은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CNN은 “화이자와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1회당 82~130달러(약 10만~16만원)로 책정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 정부가 지급했던 금액의 3~4배”라고 전했다.
미 당국은 코로나19 사업·고용 보조금을 허위 신청 및 수령한 사례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팬데믹대응책임위원회’(PRAC)의 첫 조사 결과 약 54억 달러(6조 6440억원)의 부적격한 대출을 파악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7개의 유령회사를 만들어 660만 달러(81억 2000만원)가 넘는 보조금을 받은 남성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징역 8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26일엔 장례식장에서 빼돌린 고인들의 개인정보로 보조금을 허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WP는 “팬데믹 초기에 지원을 서두르면서 광범위한 낭비와 사기, 남용의 문을 열었다는 징후”라고 풀이했다.
2023-02-0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