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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내 불법체류 자국 근로자 귀환시한 연장

베트남, 한국내 불법체류 자국 근로자 귀환시한 연장

입력 2014-03-04 00:00
업데이트 2014-03-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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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자국 근로자들의 자진 귀환 시한을 오는 10일로 추가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베트남 EPS센터 등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최근 항공편 부족 등의 이유로 당초 제때에 귀국 시점을 놓친 자국민 근로자들을 위해 귀환 시한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지금까지 남아있던 베트남 근로자들이 추가 귀국, 양국의 최대 노동 쟁점인 불법체류 근로자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는 당초 근로계약 기간을 넘긴 자국 근로자들을 지난 1월 10일까지 귀환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상당수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귀환 시한을 연장했다고 EPS센터가 밝혔다.

실제 최근 3개월간 자진 귀국한 베트남 근로자는 약 2천600명으로 전체 불법체류 근로자의 10%선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 당국은 현재 한국 주재 노무관리사무소를 통해 시한 연장 방침을 알리고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자진 귀국을 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시한 안에 귀환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최대 1억 동(508만원)의 벌금도 물리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관측통들은 귀국 시한을 추가 연장하더라도 불법체류 근로자들을 대거 귀환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들을 고용한 한국인 업주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베트남 정부는 한국에 취업 중인 자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1억 동의 귀국 보증금을 예치토록 의무화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넘겨 입국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는 고강도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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