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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척결 中… 기율위 권한 확대해 시진핑 1인 지배 포석

부패 척결 中… 기율위 권한 확대해 시진핑 1인 지배 포석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6-10-26 22:08
업데이트 2016-10-2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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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전회 통해 준칙 2조 삭제 땐 시 주석 장기집권 체제 공식화

“자기 자신을 감독하는 게 가장 어렵다. 시베리아의 한 의사가 자신의 맹장을 자른 적이 있는데, 이것이 의학계서 의사가 자기 몸에 칼을 댄 유일한 사례라고 들었다.”

왕치산(王岐山)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위 서기는 지난해 4월 일본계 미국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와의 대담에서 “공산당 내부의 부패를 도려내는 게 가장 힘든 작업”이라고 토로했다.

27일까지 계속되는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6중전회)의 핵심 의제가 바로 왕 서기가 어려움을 호소한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 즉 당내 부패를 일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 중앙은 ‘중국공산당 당내 감독조례’를 수정해 기율위의 권한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26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당 중앙은 6중전회를 통해 최고인민검찰원(검찰)의 ‘반부패국’을 중앙기율위로 이전시켜 기율위에 반부패 사정의 전권을 줄 방침이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원은 법원과 마찬가지로 국무원 산하의 정부조직이 아닌 전인대의 감독을 직접 받는 독립조직이다. 반부패국의 이전은 검찰의 반부패 수사 기능이 당 사정기구인 기율위로 일원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명보는 당내 유력 인사를 인용해 “당의 내부 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반부패 수사 계통을 최종적으로 기율위에 합병시키기로 했다”면서 “베이징시에서 우선 실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율위의 권한 강화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권력 강화를 의미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중전회를 통해 ‘가장 큰 부패는 불충(不忠)’이라는 논리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반부패 운동이 당원과 공직자의 청렴을 넘어 당의 핵심인 시 주석에 대한 절대충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6중전회에서는 1980년에 제정된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도 수정된다. 이 준칙 2조는 ‘집체영도(집단지도)를 견지하고 개인 전제와 독재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이번 회의에서 이 조항이 삭제된다면 시 주석의 1인 지배와 장기집권이 공식화됨을 의미한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10-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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