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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논란 사실관계 조사”

“중국 당국,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논란 사실관계 조사”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4-11 15:02
업데이트 2022-04-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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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 중앙TV(CCTV) 등 보도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논란
中 당국 사실 확인 나서
“소비자권익보호국 닝보 지국에 사안 전달”
“中 판매용 12개월…韓 내수용 6개월의 두 배”
삼양식품 “유통기한만 늘린 것 아냐”
중국 수출용 불닭볶음면 포장지에 표기된 유통기한. 웨이보 캡처
중국 수출용 불닭볶음면 포장지에 표기된 유통기한. 웨이보 캡처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 논란을 두고 중국 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중국 관영 중앙TV(CCTV) 등이 11일 보도했다.

CCTV는 “저장성 닝보시 시장감독관리국 당국자가 10일 불닭볶음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소비자권익보호국 닝보 지국에 사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중국 관찰자망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2개월로 한국 판매 내수용 제품의 6개월보다 두 배 길었다.

관찰자망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티몰 삼양식품 플래그십 매장에 문의한 결과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 ‘이중 표기’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중국에서 판매되는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2개월이지만 삼양식품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제품 설명에는 6개월이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사진과 공유했다.

이날 웨이보에는 ‘불닭볶음면_유통기한_이중표기_폭로’라는 해시태그가 조회 수 5억 4000만회를 기록하며 ‘핫이슈 순위’에 올랐다.

청두시 식품검사연구원은 유통기한 논란이 벌어지자 중국 언론사 요청으로 생산 후 6개월이 넘은 삼양식품 라면 3종의 성분 검사를 진행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 모두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양식품 플래그십 매장 측은 관찰자망에 “우리는 수입사로 관련 제품은 모두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다”며 “한국 제조사가 직접 중국어 포장을 디자인·인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삼양식품 관계자는 언론에 “중국 언론 보도와 달리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유통기한만 늘린 것이 아니라 수출제품 모두에 물류 상황 등을 고려해 유통기한이 1년”이라며 “해당 국가 기준에 맞게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닭TV 유튜브.
불닭TV 유튜브.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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