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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늑장대처로 사망” 아마존 물류창고 근무 숨진 50대 직원 유가족 소송

“회사 늑장대처로 사망” 아마존 물류창고 근무 숨진 50대 직원 유가족 소송

김규환 기자
입력 2019-01-27 16:32
업데이트 2019-01-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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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다 심장마비로 숨진 50대 직원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다 심장마비로 숨진 50대 직원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지난달 5일 미 뉴욕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한 남성이 키바 로봇이 옮기던 파드(선반)에서 떨어진 책을 줍고 있다. 뉴욕 AP 연합뉴스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다 심장마비로 숨진 50대 직원 유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지난달 5일 미 뉴욕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한 남성이 키바 로봇이 옮기던 파드(선반)에서 떨어진 책을 줍고 있다.
뉴욕 AP 연합뉴스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 졸리엣에 있는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2017년 1월 갑자기 쓰러져 숨진 토머스 베커(당시 57세)의 부인 린다 베커(64)가 지난 주초 관할구역 윌 카운티 법원에 아마존과 시설 책임자를 상대로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시카고트리뷴 등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베커는 소장에서 “남편이 쓰러진 후 즉각적인 의료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최소 5만 달러(약 5600만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그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또다른 인명 피해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비 유지보수 기술자인 토머스는 사고 당시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졌고, 옆에 있던 동료들에게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직원들이 졸리엣 소방서에 응급구조 요청 전화를 할 때까지 25분이 걸렸다.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소방서까지 거리는 800m에 불과하다. 베커는 사고현장에 심정지 환자 응급처치용 자동 제세동기(AED)가 한 대도 없었다며 “아마존은 물류창고에 자격을 갖춘 자체 응급의료 요원을 보유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토머스를 살리기 위해 작동되는 AED를 갖고 오는 사람조차 없었다”고 진술했다. 베커는 “건물 내에 AED 박스들이 설치돼 있지만 그 안에 실제 기기는 들어있지 않다”며 “신고를 받은 응급구조대가 건물 입구에 도착한 이후에도 보안요원들이 신속한 접근을 막는 바람에 시간이 더 지체됐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아마존 관리자들이 911에 사고 신고를 하려는 직원들에게 토머스의 사회보장번호·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먼저 물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응급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토머스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숨도 쉬지 않는 상태였다. 베커의 변호인은 “심장마비에 걸린 직원의 개인정보를 먼저 묻는 것은 이기적이고 생각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고인은 사고 발생 6개월 전부터 아마존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베커는 남편이 일을 좋아했으며, 건강에 신경쓰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올바른 음식을 먹으려 노력하는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아마존 주문처리센터에 700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존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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