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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랑드 연애설 보도… 佛법원 “사생활 침해”

올랑드 연애설 보도… 佛법원 “사생활 침해”

입력 2014-03-28 00:00
업데이트 2014-03-28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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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클로저’ 2200만원 배상 판결

프랑스 법원이 프랑수아 올랑드(오른쪽) 프랑스 대통령과 여배우의 연애 보도가 사생활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낭테르 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연예 주간지 클로저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여배우 쥘리 가예(왼쪽)에게 1만 5000유로(약 22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이 판결문을 잡지 표지에 실으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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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저는 지난 1월 올랑드 대통령과 가예가 엘리제궁 근처 아파트에 각각 들어가는 사진을 게재하며 둘의 연애를 보도했다.

가예는 이 사진과 관련 기사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면서 클로저에 5만 유로와 소송비용 4000유로를 청구하는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클로저가 자동차 속에 앉아 있는 자신을 찍은 파파라치 사진을 공개했다면서 이 잡지를 형사 고발했다. 프랑스에서는 사적인 장소에서 동의 없이 개인의 사진을 찍으면 최고 징역 1년에 4만 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가예와 만나고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진과 기사를 보도한 클로저 보도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면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면책특권을 가진 자신이 소송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법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다.

올랑드 대통령은 보도 이후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동거녀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헤어져 현재 독신 생활을 하고 있다. 이달 뉴욕에 모습을 드러낸 가예는 올랑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 사생활은 사생활일 뿐이다”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클로저는 스캔들 보도 당시 평소의 두 배 가까운 60만부가 팔리기도 했다. 클로저는 이 보도가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4-03-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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