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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對러 제재 참여국 농산물·식품 수입 금지

푸틴, 對러 제재 참여국 농산물·식품 수입 금지

입력 2014-08-07 00:00
업데이트 2014-08-07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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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통해 “1년간 수입 금지 또는 제한” 지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의 농산물과 식품 등을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크렘린궁 공보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국가안보 보장을 위한 개별 특별경제조치 적용에 관한 대통령령’을 통해 “러시아 법인과 개인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했거나 그에 동참한 국가에서 생산된 농산품, 원료, 식품 등의 수입과 관련된 대외활동을 1년 동안 금지하거나 제한한다”고 밝혔다.

명령은 국가나 개별 상품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에 수입 금지 대상이 되는 농산물, 원료, 식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수입 금지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의 목록도 작성토록 지시했다.

명령은 동시에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농산물이나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해 수입 제한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시했다.

명령은 이밖에 상품 생산자와 유통망 업자 등과 협력하여 국내 상품 공급 확대를 위한 일련의 조치도 개발하고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하루 전 “정치적 수단으로 경제를 압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는 규범과 원칙에 어긋난다”며 서방 제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내각에 지시한 바 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우리 생산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국내 생산자들을 지원하되 소비자들이 서방 제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령은 전날 지시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거세지는 서방의 제재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달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상대로 금융 제재, 무기 수출 금지, 군수물자 전용 가능 품목 수출입 제한 등을 포함한 일련의 제재를 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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