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업무 중 개인 메신저 감시는 정당”

“업무 중 개인 메신저 감시는 정당”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6-01-13 23:10
업데이트 2016-01-14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해고 직원 소송… ECHR “업무 완수 검증하는 행위”

직원이 업무 시간에 보낸 인터넷 메신저 채팅 내용을 회사가 감시한 것은 정당하다는 유럽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12일(현지시간) 회사가 업무 시간 중 메신저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직원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루마니아 출신 엔지니어의 주장을 기각했다. ECHR의 판결은 유럽인권조약을 비준한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피고용인이 업무 시간에 주어진 일을 완수하는지 고용주가 검증하는 행위는 불합리하지 않다”면서 “회사는 업무 관련 내용만 있을 것이라고 믿고 메신저에 접근했던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보그단 미하이 바르불레스쿠란 이름의 이 엔지니어는 업무 시간에 개인적 목적으로 메신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2007년 회사에서 해고됐다. 바르불레스쿠는 판매 담당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메신저를 통해 고객 문의를 처리하는 일을 맡았는데, 당시 회사는 그에게 메신저의 개인적 사용을 금지한 내규에 대해 공지했다.

2007년 7월 회사는 바르불레스쿠의 8일간 메신저 채팅 내용을 조사했고 그가 메신저로 애인 및 친형과 건강, 성생활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회사는 내규에 근거해 그를 해고했다. 그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루마니아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회사가 사전에 적절히 내규를 공지했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해 ECHR에 재판을 다시 청구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ECHR은 루마니아 법원이 개인적인 메신저 대화록을 증거로 채택해 재판 절차가 불리했다는 그의 주장 또한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화록에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눈 상대의 신원은 나와 있지 않다”면서 “루마니아 법원이 사생활의 자유와 고용주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지켰다”고 판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01-14 1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