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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가담’ 자국민, 英 이어 벨기에서도 거부

‘IS 가담’ 자국민, 英 이어 벨기에서도 거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2-28 18:00
업데이트 2019-03-01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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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 2명·자녀 6명 송환 의무 없어” 벨기에 “10세 이하 어린이는 데려올 것”

벨기에 정부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조직원과 결혼한 벨기에인 여성 2명과 그들의 자녀 6명을 송환하라는 항소심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자국 출신 IS 가담자에 대한 유럽 각국의 무관용 원칙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벨기에 상고법원은 27일(현지시간) “지난해 12월 26일 내려진 법원 판결과 관련해 벨기에 정부의 상고를 받아들인다”면서 “벨기에 정부는 어떤 송환 행위도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시리아 북부의 알홀 난민캠프에 있는 타티아나 비엘란트(26)와 보우트라 아부알랄(25)이다. 이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이 IS 조직원과의 사이에서 낳은 각각 3명의 자녀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벨기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됐으나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들을 난민촌에서 데려오기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하라”고 정부에 명령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그러나 벨기에 정부는 IS 가담 혐의로 유죄를 받은 두 사람과 6명의 아이를 구분해야 한다며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다. 이번 판결 이후 벨기에 법무부는 “벨기에 혈통을 가진 10세 이하 어린이들의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나머지는 개별 사례마다 다르게 접근할 것”이라고 여성 2명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여성의 아이들은 생후 8개월에서 일곱 살로 알려졌다.

영국은 2015년 열다섯 살의 나이로 IS에 가담했던 샤미마 베굼(19)이 이달 초 자신의 아들과 함께 귀국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베굼이 방글라데시와 영국 이중 국적자라고 주장하며 시민권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당국이 베굼이 자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파문이 일었다. 급기야 시민권을 박탈했던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이 이날 하원 내무위원회에 출석해 “만약 한 개인이 하나의 시민권만 갖고 있다면 재무장관의 시민권 박탈 권한은 사용될 수 없다”면서 “그럴 경우 대상자가 무국적 상태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베굼의 시민권 박탈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03-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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