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4년을 끌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 아니다”

美 법원, 4년을 끌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 아니다”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3-10 06:04
수정 2020-03-10 0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국의 전설적인 록 그룹 ‘레드 제플린’의 프론트맨 로버트 플랜트와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볍원은 2016년 배심원단 평결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다가 9일(현지시간)에야 받아들여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둘의 공동 창작물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AFP 자료사진
영국의 전설적인 록 그룹 ‘레드 제플린’의 프론트맨 로버트 플랜트와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볍원은 2016년 배심원단 평결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다가 9일(현지시간)에야 받아들여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둘의 공동 창작물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AFP 자료사진
미국 항소법원이 영국의 전설적인 록 밴드 레드 제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 기타 리프를 미국 밴드의 음악에서 도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 밴드 스피릿은 1968년에 쓴 자신들의 작품 ‘토러스’에 들어간 기타 리프를 3년 뒤 ‘스테어웨이 투 헤븐’에 훔쳐 썼다고 2014년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2016년의 배심원단 평결 결과를 이제야 받아들이기로 해 6년을 끈 소송이 드디어 마무리됐다고 영국 BBC가 9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날 11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표결을 통해 9-2로 레드 제플린의 손을 들어줬다.

프론트맨 로버트 플랜트와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가 함께 쓴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록 음악사에 늘 거론되는 명곡 중의 명곡이어서 음반업계가 이 지적재산권 소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만약에 레드 제플린이 졌더라면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은 수백만 달러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랜디 캘리포니아(본명은 랜디 울프)가 ‘토러스’를 작곡했는데 그는 1997년 사망했다. 그의 재산을 신탁 관리하는 마이클 스키드모어가 소송을 제기했다. 랜디가 ‘토러스’를 작곡한 뒤 두 밴드는 함께 투어 공연을 다녔는데 스키드모어는 토러스 라이브 연주를 들은 뒤 페이지가 기타 리프를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드 전개가 비슷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2016년 이 재판은 사람들의 일급 관심사가 됐는데 페이지와 플랜트가 증거를 제출하자 배심원들은 검토한 결과 두 노래가 “전혀 비슷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주심이 여러 실수를 저질렀다며 새로 심리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