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퍼뜨린 방송 7년간 면허 상실토록
마이아 산두 몰도바 대통령. EPA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몰도바 시청각위원회의 릴리아나 비투 의장은 현지 알라이브(Rlive) 인터넷 생방송에 출연해 이날 이같이 밝히면서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오는 24일 관보에 실리고 그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허위정보의 개념을 성문화함으로써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뉴스를 통해 허위정보를 퍼뜨린 것으로 판명되면 7년간 방송 면허를 잃게 된다.
비투 의장은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몰도바 당국은 정보 보안을 강화했다. 그럼에도 허위정보 대부분은 선거 기간에 발생했다고 비투 의장은 전했다.
앞서 몰도바 의회는 지난 2일 정보 보안에 관한 법률을 최종 독회(법안의 낭독과 토론)에서 승인했다.
유사한 법률이 2017년 ‘외국 선전’에 맞서기 위해 채택된 바 있지만, 이번 법안은 특히 러시아에서 만든 뉴스 쇼와 해설 프로그램, 군사 영화 등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스푸트니크통신은 전했다.
한편 몰도바 비상상황위원회는 또한 러시아를 포함해 ‘초국경 텔레비전에 관한 유럽 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ransfrontier Television·ECTT)을 비준하는 않은 국가에서 제작한 정치 및 군사 뉴스를 금지했다.
약 400만명의 주민이 사는 유럽의 최빈국 몰도바는 자국 내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의 지위를 두고 러시아와 분쟁을 겪고 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국제법상 몰도바 영토지만 러시아의 병력이 주둔해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군사적 승리를 거둔다면 다음 타깃은 몰도바가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