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국장·檢총장 전격 경질
두 기관 반역·부역 혐의 수백 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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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이반 바카노우 국가보안국(SBU) 국장과 이리나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을 해임한다”고 밝혔다. SBU와 검찰 내부에서 러시아와 손잡은 이들이 무더기로 발각됐기 때문이다. 두 기관 직원들의 반역·부역죄 혐의로 형사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인 것만 651건에 달하고, 특히 60여명은 러시아 점령 지역에 남아 우크라이나 반역 활동을 하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카노우 국장 해임을 설명하며 ‘우크라이나군 형법 47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직무를 등한히 해 사상자를 발생시키거나 다른 중대한 결과를 촉발한 경우’를 말한다. “이번 일은 책임자들의 지도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고도 했다.
바카노우 국장은 수십년간 젤렌스키 대통령과 막역한 친구 사이다. 젤렌스키가 배우로 일하던 시절 바카노우는 연출을 맡았다. 2019년 젤렌스키는 SBU를 개혁하겠다며 바카노우를 국가보안국 수장 자리에 앉혔는데, 관련 이력이 전혀 없어 당시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강행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러시아의 헤르손 침공 때 제대로 된 전투조차 없이 함락됐던 배경에는 바카노우의 오판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2020년 임명된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범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젤렌스키는 검찰총장 해임과 동시에 그의 자산 및 소득신고 내역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때문에 그가 러시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백민경 기자
2022-07-1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