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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헌법 개정해야”…또 개헌론 제기

아베 “헌법 개정해야”…또 개헌론 제기

입력 2014-02-04 00:00
업데이트 2014-02-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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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4일 중의원과 참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단지 국회의원 3분의 1의 반대로 국민의 6할, 7할이 (개헌을) 바란다고 해도 거부하는 것은 이상하다. 개정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헌법이 미 군정 시기에 만들어져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또 “국가의 헌법은 우리 자신이 써 나간다는 정신이야말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작년 5월 참의원에서도 “제정과정에서 보면 진주군(점령군)이 만들었다”며 “시대에 맞지 않은 내용도 있다”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1946년 공포된 현행 일본 헌법은 연합군총사령부(GHQ)의 초안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으로 꼽히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일본유신회 공동대표는 ‘일본 헌법은 패전 직후 점령시대에 일본의 힘을 꺾으려고 점령군이 강요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2012년 4월 교전권과 전력 보유를 부정한 헌법 9조 2항을 삭제하고, 자위대의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 개헌안 초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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