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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제국 차장 “헌법해석 변경으로 집단자위권 가능”

日 법제국 차장 “헌법해석 변경으로 집단자위권 가능”

입력 2014-02-12 00:00
업데이트 2014-02-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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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필요’ 종전 내각법제국 입장에 정면 배치

요코바타케 유스케 일본 내각법제국 차장은 12일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해석상 행사할 수는 없으며,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금까지의 내각 법제국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요코바타케 차장은 정밀검사 때문에 장기 입원 중인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내각법제국 장관을 대리해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특히 일반적으로 헌법해석 변경 자체는 금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 자위권에 관한 헌법 해석 변경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집단 자위권 관철의 사전 포석으로 지난해 8월 ‘집단 자위권 용인파’인 고마쓰 당시 주프랑스 대사를 내각 법제국 장관으로 임명했다.

아베 총리도 이날 국회 답변에서 그동안 내각 법제국이 담당해온 정부의 헌법 해석에 대해 “(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법제국 장관이 아니라 총리다. 정부의 (국회) 답변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이는 설사 내각 법제국이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을 끝내 반대하더라도 각의 결정을 통해 헌법 해석 변경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집권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이면서도 집단 자위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는 공명당 소속의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국토교통상은 이날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집단 자위권 문제와 관련해 답변한 내용에 “전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오타 교통상의 이 같은 답변은 소속당의 공식 입장과는 별개로 아베 내각의 각료로서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을 받아들일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각의 결정에는 각료 전원의 서명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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