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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트곡스 ‘파산 미스터리’

마운트곡스 ‘파산 미스터리’

입력 2014-03-03 00:00
업데이트 2014-03-0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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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치금까지 해킹 어려워…전문가 “내부자 소행 가능성도”

지난해에만 가격이 90배 이상 폭등했던 인터넷 가상 화폐 비트코인이 궁지에 몰렸다. 일본 도쿄에 기반을 둔 최대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지난달 28일 도쿄지방법원에 회생 신청을 내면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하나둘씩 지적되면서 일본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

마운트곡스에 따르면 지난달 초 시스템 부정 접속으로 인해 이용자 보유분 75만 비트코인과 회사가 갖고 있던 10만 비트코인이 거의 모두 없어졌다. 없어진 코인의 가치는 약 465억엔(약 4878억원)에 달한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전했다. 그러나 안전성이 높은 비트코인과 은행에 예치했던 현금까지 도둑맞았다는 회사 측의 설명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어떤 거래소도 항상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문제가 없었다면서 마운트곡스가 왜 해킹에 대처하지 못했는지 기본적인 의문을 표시했다. 또 마운트곡스가 비트코인이 부정 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타인이 비트코인의 전자 데이터를 조작해 소유권을 옮기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마운트곡스가 코인과 함께 은행 계좌에 예치돼 있던 28억엔(약 294억원)의 현금도 인출당했다고 밝힌 데 대해 복수의 은행에 있던 돈까지 해킹당하기는 어렵다며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 미국에 사는 한 고객은 자신이 2만 5000달러(약 27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예치하고 있었다면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마운트곡스와 이 회사의 미국 내 자회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일리노이주 연방지법에 제기, ‘줄소송’의 신호탄을 쐈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신원 미상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가상 화폐로 발행 기관의 통제 없이 P2P(다자간 파일공유) 기술을 통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익명으로 거래돼 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3-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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