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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자인지 모르고 거래 땐 취소 노력 판단해 제재”

“야쿠자인지 모르고 거래 땐 취소 노력 판단해 제재”

입력 2014-03-17 00:00
업데이트 2014-03-17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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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청 일문일답

서울신문은 불법대출 의혹 등으로 서울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일본 금융청의 검사와 관련해 서면으로 질문을 보내 지난 14일 전화로 답변을 받았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 내용.

→한국계 은행에 대한 금융청의 검사는 언제 시작됐나.

-2013년 12월 11일이다. 금융청 홈페이지에 검사를 하는 은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검사를 하게 된 경위는.

-검사의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선 답을 하지 못한다.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금융청의 검사는 검사관이 해당 은행의 본점, 지점을 직접 찾아가 담당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청문을 하는 것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그게 지난해 12월 11일이었다.

→검사를 진행 중인 대상은 한국 검찰이 수사 중인 국민, 우리, 기업은행인가.

-현시점에서 국민은행 말고는 없다.

→검사 결과는 발표하나.

-은행의 어떤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공표하지 않는다. 금융청 검사국이 검사를 하면 보통 1~3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돼 있다. 다만, 검사를 끝내고 (잠정) 결과에 대해 심사를 한 뒤 검사 결과를 통지한다. 그 통지를 해당 은행이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은 금지돼 있다.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는 공표하는가.

-은행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보도 발표를 통해 알린다.

→은행이 야쿠자(반사회세력)와 거래할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가.

-은행은 반사회세력과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반사회세력인지 모르고 융자를 해 줬다가 뒤늦게 알고 그것을 해소했는지 거래 상황을 들여다본다. 반사회세력인지 알면서도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거나, 반대로 모르고 했더라도 해결 혹은 취소하려는 노력을 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도쿄 황성기 특파원 marry04@seoul.co.kr
2014-03-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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