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8일 나왔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당한 해외 거주 피해자 4200여명에 대해 의료비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한국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 제3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69)씨가 “한국에서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수천만원의 의료비 중 일부만 보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측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자국 피해자의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보상한 반면 외국 거주 피해자에겐 연 18만~30만엔(약 180만~300만원)으로 의료비 지원 한도를 제한하는 차별 정책을 펴 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한국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 제3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69)씨가 “한국에서 치료받았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수천만원의 의료비 중 일부만 보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측은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자국 피해자의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보상한 반면 외국 거주 피해자에겐 연 18만~30만엔(약 180만~300만원)으로 의료비 지원 한도를 제한하는 차별 정책을 펴 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5-09-09 1면